마이크로소프트 항소심 내년 2월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2월말 열린다.

11일 블룸버그 통신과 MS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법원은 이날 MS의 반독점법 위반 시정조치로 연방지법이 지난 6월 내린 2개사 분할 명령에 대한 심리를 내년 2월 26-27일 개최키로 했다.

항소법원은 또 MS에 대해 오는 11월27일까지 첫 항소심 소견서를 150쪽(4만단어)이내로 제출하고 연방정부를 대표한 법무부와 19개 주정부에 대해선 내년 1월12일까지 각각 125쪽과 25쪽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와 MS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이 MS 소송사건에 대한 심리를 거부하고 항소법원이 먼저 처리하도록 결정한 뒤 심리일정과 소견서분량, 참고인 참여범위 등을 놓고 대립해왔다.

MS는 이달초 원고와 피고의 입장 개진 기간을 5개월로 잡고 첫 소견서를 5만6천단어, 마지막 소견서를 2만8천단어로 할 것을 제안했는데 항소법원은 4개월에 4만단어로 분량을 정해 사실상 MS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MS는 대법원 심리 거부 판결에 이어 항소심마저 늦추는 데 성공함으로써1심판결 이후 정부에 대해 두차례 부분적 승리를 거뒀다.

법무부는 MS 독점상황이 경제의 중요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심리를 주장, MS가 11월1일까지 2만4천단어 이내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12월8일까지 법무부는 같은 분량으로, 주정부는 7천단어 이내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MS는 12월22일까지 7천단어의 답변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

MS는 반독점법 위반사건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대선후보인 조지 W. 부시 텍사스주지사가 11월7일 대선에서 당선되고 향후 4개월 사이에 첨단기술분야의 환경이 급변할 경우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보고 대법원 직접 심리 막기와 항소심 개시일 늦추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MS는 PC운영체제(OS)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 경쟁을 가로막음으로써 미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6월7일 워싱턴 연방지법으로부터 윈도운영체제 소유.판매회사와 인터넷브라우저 등 MS소프트웨어회사 2개로 분할할 것을 명령받았다. 분할은 MS의 항소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보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오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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