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엔진 부당광고여부, 네티즌이 심판한다

중앙일보

입력

"네티즌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 엠파스(http://www.empas.com)와 한미르(http://www.hanmir.com)의 광고가 관련법에 어긋나는지 네티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9일부터 1주일간 자체 인터넷 여론조사회원 3천명을 대상으로 공정위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통해 두 검색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문제가 된 광고내용은 엠파스의 경우 `더듬 더듬 헤맬것인가? 한눈에 찾아갈 것인가?'', `yahoo에서 못찾으면...empass''로 검색엔진 야후(yahoo)와 비교광고를 했다.

한미르는 다른 검색엔진은 `파리''를 치면 `날파리''가 날아오는 반면 자사 검색엔진은 `파리 에펠탑''이 나온다고 광고했다.

엠파스 광고에 대해서는 지난달 초 야후가 공정위에 신고했고 한미르 광고는 한 네티즌이 신고했다.

공정위는 네티즌에게 이들 광고가 부당한 광고라고 생각하는 지를 묻고 만일 부당 광고라면 허위.과장광고,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광고, 비방광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부당광고라고 말하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 이성구(李星求) 전자거래보호과장은 "이들 광고의 부당성 여부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며 "유.무죄 판정은 네티즌이 하고 형량결정 및 집행은 공정위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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