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저소득 전세 입주자의 전세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하고 오는 1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다.
융자대상자는 보증금 2천5백만원이하의 전세 입주자로 가구당 1천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그러나 배기량 1천5백cc이상의 중형 및 고급승용차나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및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연리 3%에 2년 만기 일시 상환조건이지만 전세 재계약때는 2회 연장도 가능하다. 문의 054-245-6351.
포항 = 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