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전셋집의 크기가 같아도 전남에 살면 양육수당을 받고 서울에선 받지 못한다. 서울 거주자는 높은 전세가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것으로 잡혀 양육수당 기준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0~2세 젖먹이를 둔 가정의 59%만 양육수당을 받게 되는 반면 전남은 83%가 혜택을 본다. 정부가 재산 평가방법을 바꿔 대도시 거주자의 양육수당 혜택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도시 거주자에게 ‘주거비 가점’을 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은 14일 “0~2세 아동을 둔 가정의 소득·재산을 따질 때 서울·경기 등 집값이 비싼 데는 주거비를 빼주는 공제(控除) 폭을 확대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대도시 가정의 경우 지금은 재산에서 5400만원을 빼고 1.39%를 곱해 소득인정액을 구한다. 재산 공제액이 얼마 안 돼 상당수가 월 소득인정액 기준선(4인 가구 480만원)을 초과해 혜택을 못 본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제액을 1억원으로 올리고 1%만 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세 2억원이면 올해는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지만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줄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올해는 서울 거주자의 59%만이 혜택을 보지만 내년에는 70%가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주거비 차이를 현실에 맞게 복지 제도에 반영하려는 첫 시도다. 이럴 경우 젊은 부부가 몰려 있는 대도시는 혜택이 늘어나지만 중소도시·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원 규모는 만 0~2세 영유아의 70%(64만 명)로 그대로인데 수도권 거주자 몫을 늘리면 중소도시와 농어촌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차상위계층까지만 지급하는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은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 가정으로 확대된다.
◆소득인정액=복지 수당 자격을 따질 때 재산을 소득으로 치환하는 제도. 부동산 시가표준액에서 2900만(농어촌)~5400만원(대도시)을 뺀 뒤 여기에다 소득환산율(1.39%)을 곱해 결정한다. 대도시 재산이 1억원이면 5400만원을 뺀 4600만원의 1.39%인 64만원이 소득인정액이 된다. 농어촌은 99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