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감사 선임때 최대주주와 관계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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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려면 주총 참고서류에 당사자가 최대주주와 어떤 관계인지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규정을 정비해 이사.감사를 선임할 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에게 보내는 주총 참고서류에 이사 후보.감사 후보의 이름과 주요 경력 이외에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대주주와의 관계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인' 에 준해 배우자나 형제.계열회사 임원 등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주총예정일 전 3년 동안 ▶금전의 가지급 또는 금전.유가증권 대여▶부동산 등의 담보제공▶금전채무의 지급보증▶유가증권의 거래▶부동산 매수.매도 또는 임대차 등을 기재하게 된다.

이는 이사나 감사 선임에 대해 주주들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인터넷을 통한 소액공모 사기가 빈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공모금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소액공모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액공모를 하고자 하는 기업은 소액공모 개시 3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립 후 첫 사업연도가 경과한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를, 설립 후 첫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기업은 최근 월말 기준의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밖에 코스닥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와 재무관리기준을 상장기업처럼 엄격하게 적용, 코스닥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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