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살한 권군 유족, 학교·가해학생에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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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지난해 대구에서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D중 2학년 권모군 가족이 9일 대구시교육청과 교사,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지난해 7월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양 유족들도 함께 소송을 냈다. 피고는 시교육청, D중학교 법인, 교장·교감·담임교사, 가해학생의 부모 등 10명이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유족과 피해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시정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묵살하는 등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2명의 자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음에 직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과 학교법인 및 교사, 가해학생 부모들은 피해학생 각각의 유족들에게 3억5000만~3억60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피해학생 부모들은 이날 “교사들에 대한 사적 복수심은 전혀 없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들의 의무와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식하고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막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과 별도로 박양의 부모들은 딸의 자살과 관련해 대구지검에 진정서도 냈다. 학교 측이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고 학교폭력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만큼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사건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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