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2부는 9일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62)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7년 기소된 유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낮아졌으나 대법원의 원심 파기 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