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K-리그 승부조작 가담 최성국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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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프로축구 K-리그의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최성국(33) 선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최씨는 광주 상무에서 뛰던 2010년 6월 컵대회 두 경기에서 동료 를 섭외해 승부조작을 하고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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