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나이' 상호 사용권 소송서 일본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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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라는 상호 사용권을 놓고 일본린나이㈜와 한국린나이㈜간에 3년 가까이 계속됐던 법정다툼이 일본측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7일 일본린나이와 이 회사의 한국 합작법인 린나이코리아가 한국린나이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한국린나이는 법인등기부상 '린나이' 부분을 말소하고 '린나이' 표식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상호이자 상표인 '린나이' 'RINNAI' 등은 피고회사의 상호가 등기된 시점에 이미 국내외에 널리 인식돼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린나이'가 포함된 표식을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50년 설립된 린나이상회를 모태로 가스레인지, 오븐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린나이측은 자사 제품을 수입하던 한국 업체가 72년 한국린나이로 상호를 바꿔 동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자 97년 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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