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의사에게 후유증 없는 수술 택할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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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3부는 성형수술 피해자 이모(48·여)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7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이씨에게 9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에게 후유증이 없는 시술 방법을 택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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