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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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3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을, 한모(25)씨와 배모(26)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의 신상을 3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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