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뭐가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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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협력이익배분제의 모태는 ‘초과이익공유제’다. 지난해 2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거론한 이후 한 해 동안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명칭과 내용을 바꿔 현재의 모습으로 낙착됐다.

 애초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 이익을 넘어서는 이익을 냈을 경우 그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평가해 나눠주자는 아이디어로 출발했다. 기업이 연말에 이익을 많이 내면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나눠주는 방식을 협력업체로까지 대상을 넓혀 시행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곧바로 “시장경제 원리와 충돌한다” “현실성이 없다”는 반박이 재계와 정부 등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초과이익’이란 말이 모호한 데다 수많은 협력업체의 기여도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경제학 공부를 계속해 왔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산업정책을 관할하는 지식경제부의 최중경 전 장관도 “현실적으로 정형화하기 어려운 것”이라면서 “더 이상 논의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에선 이익공유제의 대안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성과공유제’를 확대하자는 입장도 내놨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원가 절감 등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성과를 나누는 것이다.

 이후 한동안 잠복했던 논란은 지난해 말 동반위가 이익공유제를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며 재점화됐다. 당시 동반위는 이익공유제 실행 방식을 세 가지 구체적 모델로 제시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합의한 목표 이익을 초과해 이익이 났을 때 이를 협력업체에 배분하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와 공동 사업을 통한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기업 위원이 이에 반발하며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하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2일 동반위는 협력이익배분제를 ‘협력 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제시했던 구체적인 실행 모델은 삭제했다.

기존안보다 제도를 느슨하게 규정하면서 기업의 자율을 강조한 것이다. 지경부 최우혁 동반성장팀장은 “기업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누구와 어떻게 나눌지 그 방식을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협의해 정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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