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항소심서 집유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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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사업과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린다金 (한국명 金귀옥.47.여)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항소6부 (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
는 21일 金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준 뇌물액수가 2천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적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선고유예로 풀려나는 등 형사처벌이 끝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金씨는 1995~97년 군관계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빼내고 백두사업 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 (權起大)
씨에게 1천여만을 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돼 지난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가영 기자<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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