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로 돈 준 나는 1심 직후 파면됐다, 그런데 곽노현은 … ”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휴가를 마치고 30일부터 출근한다. 하지만 과거 곽 교육감처럼 선거와 관련해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들은 1심 선고 직후 파면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서(58) 전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장은 공정택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바로 파면됐다. 이후 형이 확정됐다. 김 전 교육장은 공 전 교육감이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선거보전비 28억여원을 반환해야 하는 등 경제적 위기에 몰리자 1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9일 본지 인터뷰에서 “나야말로 선의로 돈을 줬다”며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법 적용이 다른 점을 인정하더라도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처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책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은 김 전 교육장과 일문일답.

 -1심 선고 직후 파면된 건가.

 “1심 선고가 끝나고 곧바로 특별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다. 또 2010년 기소됐을 때는 바로 직위해제됐다. 나 말고 다른 교육장 한 명도 1심 이후 파면됐다.”

 -공 전 교육감에게 왜 돈을 건넸나.

 “법원은 내가 건넨 돈이 뇌물이라고 봤지만 당시 공 전 교육감이 변호사비도 없던 상태여서 나뿐 아니라 많은 지인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줬다. 그야말로 선의로 돈을 준 것이다.”

 -곽 교육감이 출근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출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큰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은 삼가야 한다.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