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전화가입자에 3천억여원 과다징수

중앙일보

입력

한국통신이 전화 가입비를 낮추되 해지 때 반환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전화가입 제도를 바꾼 이후 가입비와 기본료를 과다책정하거나 전화 가설비를 이중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들에게 3천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되돌려주어야 할 100억원에 육박하는 전화가입 해지자들의 설비비 유보금 잔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해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곽치영(郭治榮.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통신에 대한 지난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 국감자료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지난 98년 9월 선진국형 실비 부과방식인 `가입비형' 전화가입제도를 시행한 이후 작년 10월까지 비정상적 금리(연 15%)를 적용, 가입비로 4만7천660원, 월 기본료로 평균 672원씩 과다 징수함으로써 `가입비형' 가입자 5백20여만명으로부터 가입비 기준 2천476억원, 기본료 기준 월 35억원 등 총 2천9백억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겼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전화가입 해지후 설비비를 반환해주는 `설비비형'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입비형'의 요금을 인하조정하라고 한국통신에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통신이 이미 `설비비형'을 선택하면서 전화가설비 8천원을 낸뒤 아무런 조건변경 없이 `가입비형'으로 전환한 4백만여명으로부터 가설비 8천원을 또다시 징수, 3백2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징수분을 조속히 되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한국통신이 가입비를 10만원으로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신규 전화가입자 242만명중 118만명만 새로운 `가입비형' 제도를 선택하고 나머지 124만명은 여전히 기존 `설비비형' 제도를 선택하는 등 `가입비형' 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통신은 전화가입 해지자에게 설비비 중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하며, 실제 전산조회로 쉽게 반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6년 6월부터 3년간 해지설비비 유보금 79억여원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등 97억여원을 그대로 보관해온 것으로 나타나 반환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