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수표로 거스름돈 챙긴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5일 도난 수표로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 (사기)
로 李모 (43.무직)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李씨 등은 지난해 6월 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 양복점에서 11만원짜리 신사복을 구입하고 1백만원짜리 수표를 지불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9백만원 어치의 도난 수표로 거스름돈 7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이 사용한 수표는 지난해 3월 10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노상에서 S건설 경리사원이 20~30대 남자 2명에게 도난당한 수표 2천3백만원중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구속된 禹모 (40.여)
씨 등 李씨 일당이 절도 용의자와 신원이 다르다고 보고 이들로부터 도난 수표의 입수경위를 캐고 있다.

정용환 기자 <good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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