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전자 담합 피해 … 정부예산으로 소송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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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삼성·LG전자가 제품 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준비 중인 소송에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색소비자연대가 집단소송 참가자를 모으는 과정에 필요한 광고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 들어갈 예상 금액은 1000만~15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소송을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또 기업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게 되면서 징벌 정도가 약해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2009년 삼성·LG전자가 소비자가격을 함께 올리거나 유지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을 적발해 이달 각각 258억원과 188억의 과징금을 매겼다. 하지만 LG전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혜택을 받아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고, 2순위 삼성전자도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녹색소비자연대에 소송비 2만원과 함께 제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세탁기·TV·노트북PC 등 삼성·LG전자가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적발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한한다. 소비자 1인당 이들 회사에 청구할 금액은 제품 가격 부당 인상액과 정신적 위자료 50만원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와 함께 과징금 상향, 반복된 담합에 대한 가중 처벌, 관련자 형사 처벌, 소비자 구제제도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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