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증권(MBS), 채권시장서 거래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8일 현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돼있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라 한국주택채권유동화㈜가 발행한 MBS는 정기이자지급식(3개월단위)으로 사실상 채권과 같아 관련 규정을 고쳐 수익증권시장이 아닌 채권시장에서 상장.매매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MBS는 현재 수익증권으로 상장.매매하도록 돼있어 계좌관리, 보유기간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 매매거래가 거의 이뤄지지않고 있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