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중 수산물검사협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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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8일 꽃게, 복어 등 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납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중 수산물 검사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과 노무현(盧武鉉)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 국내법에 따라 검사토록 하던 것을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검사절차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EU)처럼 중국 등 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가공공장을 우리나라에 등록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무역마찰 가능성을 감안해 급격한 규제는 취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납꽃게 파동으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대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수산발전기금의 조속한 조성과 운용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0억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반영하고, 해양수산관련 각종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기금 편입을 위해 연내에 어업인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적자금 지원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이를 위해 부처간 이견이 있는 신용부문 분리방안 등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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