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단체 '인터넷 조례안' 반대 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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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시 홈페이지에서 특정 기관과 개인 등을 비방하는 글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조례안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성남청년정보센터(소장 김태진)는 7일 성명을 통해 "이 조례의 제정은 검열규제로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 막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할 경우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비방 또는 불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은 개념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그 내용 또한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이를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기능에 맞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는 이날 오후 7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시민단체 회원, 네티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조례안 반대운동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편 시는 지난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확정,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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