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미 FTA 혜택 못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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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개성공단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9일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국제무역:원산지 규정’ 보고서를 통해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산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금수(禁輸) 조치가 없더라도 모든 북한산 수입품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방송은 이어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김영무 FTA정책국 공보담당관은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은 아직은 FTA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준안이 발효되면 추가 논의를 거쳐 FTA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비준안에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 제품 역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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