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함바 비리 강희락 전 청장 징역 3년6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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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업자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 전 경찰청장에게 1심(징역6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수장으로서 엄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데 금품을 수수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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