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허락없이 얼굴 써” … 신은경 10억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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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영화배우 겸 탤런트 신은경(39·사진)씨가 자신의 얼굴 사진과 양악수술 치료 사실을 허락도 받지 않고 홍보에 사용했다며 한의사들을 상대로 10억원짜리 소송을 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은경씨는 한의사 박모씨 등 10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지난해 6월 치과에서 양악수술을 한 뒤 부기가 빠지지 않아 박씨 한의원에서 몇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이후 평소 다니던 한의원에서 16일간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가 속한 그룹의 한의원들이 마치 내가 치료 효과를 본 것처럼 과장된 내용을 승낙도 받지 않고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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