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배달원 상대 10대 2명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양천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음식점 배달원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특수강도 등)
로 金모 (16.고1)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金군등은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신의 집에서 A피자가게에 피자를 주문해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을 준비하라" 고 한 뒤 배달 온 종업원 李모 (20)
씨를 쇠파이프로 마구 때리고 20만원을 뺏는등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4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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