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서비스는 시대적 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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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석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제 27회 사법시험에 패스, 서울지검 특수부와 법무부 등 검찰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검찰 내 사법시험 동기생들 가운데 선두주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검사직을 과감히 그만두고 변호사로 변신하더니 또 한번 변신을 했다.

인터넷 법률벤처 기업가 제1세대로 자리잡은 것이다. 최변호사는 법률정보의 대중화를 통한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추기’를 마음먹고 지난 95년 ‘법률문화정보센터’라는 연구소를 설립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며 4년간 매달린 끝에 지난 해 5월 ‘오세오닷컴’이란 국내 최초의 법률정보 제공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뒤이어 수많은 인터넷 법률정보 사이트 개설이 이뤄지면서 그는 ‘국내 인터넷 법률 서비스 시장의 개척자’란 닉네임을 얻었다.

“인터넷 법률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정보의 대중화입니다. 과거 소수의 법률전문가 손에 의해서만 다뤄져 왔던 법률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일반대중 누구에게나 손쉽게 전달되면서 법조계의 특권적 울타리가 무너졌고, 법률 서비스의 비용 또한 시장원리를 반영하는 투명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또 이같은 변화의 소용돌이를 주도하기 위해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많은 많은 법조계 인사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제도적 장벽이 이들의 개척자적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최변호사가 말하는 장벽이란 변호사가 기업체의 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변호사법. 변협에서 변호사의 이사 취임에 대해서는 승인하면서도 대표이사 취임에 대해서는 변호사직을 휴직하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 활동을 규율하는 상법에 의하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어떤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는 것은 변협의 승인 사항으로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그 변호사를 대표이사에 선임하든 아니하든 하는 문제는 그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변협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협의 태도는 현행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종의 재량권 남용이란 것이다. 최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강명준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단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호사의 대표이사 취임에 대한 변협의 이러한 임의적 제한조치로 인해 현재 김태정 변호사를 비롯 많은 변호사들이 변호사 휴직계를 내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변호사는 ‘오세오닷컴’에 참여한 변호사 2백여명을 대표한다는 의미의 대표 변호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벤처 창업을 북돋우기 위해 국립대학 교수도 기업체 사장직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마당에 변호사의 법률벤처 창업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란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또 “인터넷 법률서비스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요,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았다”며 “인터넷 시대를 맞아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의 양적 팽창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는 법률 서비스의 질적 고양에 힘써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그런 의미에서 최변호사는 앞으로 모든 변호사들이 법률 사이트의 운영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자신이 회장을 맡으면서 출범한 ‘인터넷 법률협회’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사업 포부를 묻는 질문에 그는 “오세오(OSEO:Open Service for Equal Opportunity)라는 사이트 이름이 말해주듯 인터넷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런 노력이 결국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법률 서비스가 가능한 1국민 1자문변호사 시대를 앞당겨 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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