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돈세탁 2001년부터 처벌"

중앙일보

입력

내년 1월부터 범죄행위로 얻은 돈의 출처나 소재를 숨기기 위해 돈세탁을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불법자금이라고 의심이 가는 금융거래는 재정경제부에 설치되는 금융정보분석실(FIU)에 무조건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과 환전영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중 불법자금이란 의심이 들 경우 FIU에 보고하고 기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보고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금세탁시 처벌받는 범죄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 개장, 윤락행위 강요, 조세포탈,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 상법상 발기인.이사 등의 특별배임, 증권거래법상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뇌물수수.공여, 해외재산 도피 등 현행법상 징역 5년 이상의 중대범죄 80여종이다.

또 돈세탁을 한 당사자뿐 아니라 세탁된 자금을 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불법 정치자금 세탁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은 양형기준과 FIU의 정치적 중립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할 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 며 "그러나 대가성있는 정치자금은 뇌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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