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아파트 건설사업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성헌(54·서울 서대문갑·사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나와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이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2007년 경기도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H통신업체 회장 이모씨로부터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분양승인이 날 수 있도록 이 의원에게 청탁하면서 1억여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분양승인 로비 대가로 3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3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지 최종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