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법원, MS 상대 첫집단소송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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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은 소비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각종 소프트웨어 독점 판매로 손해봤다며 제기한 집단소송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법정 관계자들이 30일 전했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의 스튜어트 폴락 판사는 지난 29일 이 소송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10월 4일로 심리일이 잡혔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윈도, MS-DOS,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또는 엑셀을 직.간접 구입한 경우로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들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기 때문에 비싼 값을 치러야 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간접 구매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하와이, 아이오와, 켄터키, 네바다, 오리건, 로드 아일랜드 및 텍사스의 경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간의 회사 분할소송이 미연방 대법원이 직접 심리할지 여부를 가름할 단계에 와있는 상황에서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짐 쿨리넌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장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면서 "결코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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