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감시 없고 ‘50배 룰’ 적용 안 돼 … 그들의 돈잔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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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상식이었지만 누구도 언급하길 꺼리던 ‘전당대회(錢黨大會)’의 불편한 진실이 폭로되면서 여야가 모두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일반 선거와 달리 당내 경선은 제한된 수만 명 규모의 대의원이 판세를 좌우한다. 이 대의원들은 각 지역구 당협위원장(민주당은 지역위원장)들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자연히 전대 주자들은 당협위원장을 자기 편으로 확보하기 위해 돈을 뿌리게 된다. 기본적인 비용(전대까지의 사무실 운영에 1억원꼴, 전화홍보원 30~40명 등 인건비로 1억여원, 후보등록비 한나라당 1억2000만원, 민주당 4000만원)만 3억원에 이르는 데다 여여가 조직책을 두고 각 지역 대의원들의 밥값·거마비까지 챙기다 보면 전대 비용은 순식간에 수십억원으로 불어난다. 그런데도 정당의 경선은 법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 정당법은 전대 선거비용 한도조차 정해 놓지 않고 정당 자율에 맡기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2010년부터 2억5000만원을 선거비용 상한액으로 정해 놨고, 민주통합당은 상한조차 없다.

 그래서 전대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하는 전대비용 수입지출 내역이 엉터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여태껏 처벌받은 사례는 없다. 2010년 한나라당 전대에서 대표에 당선된 안상수 후보는 1억4950만원을 신고했는데 10등을 한 쇄신파 김성식 의원이 1억2589만원을 신고해 여러 뒷말이 나올 정도였다.

 중앙선관위는 전대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06년 선관위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정당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조사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부정행위자에 대해선 50배를 물게 하는 총선처럼 전대에서도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선 전대 관리 업무 전반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가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해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해 경고나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도 “2010년 당내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민했으나 법개정까진 못 갔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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