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전자파량 측정서비스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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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휴대폰 전자파량 측정서비스 개시기 관정보통신부구 분기타첨부화일-전파환경측정 규칙 개정 오는 9월부터 휴대전화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 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단말기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파환경 측정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개정된 규칙은 이동전화 사용때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양, 또는 한전 송전선이나 이동전화기지국, 방송국 송신소 등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세기, 전자파 차폐 구조물, 특정물질의 전자파 차단 성능 등을 일반인이 원할 경우 정통부 산하 전파연구소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측정, 알려 줄 수 있도록 했다.이는 최근 휴대폰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단말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 여부와 전자파 차단장치 등의 실효성 등에 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주로 무선설비(방송국, 이동전화기지국)나 고주파 이용설비(산업, 과학, 의료용기기)에 한정했던 전자파량 측정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것.이처럼 각종 기기의 전자파 량을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이 정확히 측정 서비스함에 따라 관련 기기제조업체 등이 전자파 흡수량을 줄이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게 돼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현재 제정 중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기준치와 비교할 수 있어 전자파인체영향을 두고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문의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감리과 김영표 사무관 (전화 750-2423, 전자우편 ypkim@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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