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협상근거 비조합원간부해고는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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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조와 협의해 비노조원인 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
는 23일 "노조와 협의해 노조원이 아닌 우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며 李모씨 등 전 한국마사회 1.2급 간부직원 14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조합원인 원고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원고들을 대표할 수 없는 노조를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며 "더구나 피고와 노조가 원고들의 해고 회피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해고조치는 무효" 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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