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내사 지휘 첫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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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 내사 지휘를 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전국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하는 경찰청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조합원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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