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배기가스 먼지 개수까지 따져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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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입자 개수까지 따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새로 제작되는 소형 경유차의 신모델에 대해 지름 1㎛(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 이하의 ‘나노 입자’의 배출량을 규제한다고 2일 밝혔다. 소형 경유차는 차량 중량 3.5t 이하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화물차 등이다.

 규제기준은 차대동력계(시험용 굴림판) 위에 신차를 얹고 운행시험을 하는 동안 1㎞ 주행당 배출되는 입자수가 6000억 개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입자수는 레이저를 쏘아 측정한다.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생산 중인 기존 모델에, 2014년부터는 대형 경유차의 신모델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나노 입자’에는 특히 중금속·유해화학물질이 포함돼 있고 호흡기를 거쳐 혈관으로 들어와 뇌졸중 등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특히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해 9월 규제가 시작됐다. 나노입자를 제거하려면 자동차 배기관에 디젤입자필터(DPF)를 별도로 부착해 걸러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연비와 출력을 높이기 위해 가솔린 직접 분사(GDI) 방식을 채택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1㎞ 주행당 먼지배출량을 0.004g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보통 휘발유 차에서는 매연이 발생하지 않지만 GDI 엔진 차량에서는 매연이 발생하며, 유럽은 지난해 9월 매연 기준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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