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프로게이머 등록제도 승인

중앙일보

입력

''프로게이머 인증제''가 〈프로게이머 등록제〉로 바뀌어 2000.8.12일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았다.

(사)21세기프로게임협회에서 지난 2.29일 출범당시부터 추진해 오던 프로게이머 등록제도는 그간 많은 논란과 공청회를 거치며 수정, 보완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애초 명칭이었던 ''프로게이머 인증제''가 너무 권위적이다라는 건의를 받아들여 공식명칭을 〈프로게이머 등록제〉로 바꾸고 ''인증위원회''의 명칭도 〈프로게이머 등록위원회〉로 바꾸어 승인 받게 됐다.

프로게이머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업군으로 확립됨에 따라 게임 문화산업의 진흥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 게임대회의 표준화를 통한 국제대회에서의 위상을 확립하며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해소 및 기업홍보에 기여하여 이용자들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프로게이머 등록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기준은 〈등록위원회〉에서 정한 공인 게임대회에서 일정 범위내의 입상자로서 협회가 정한 소양교육을 수료한 게이머를 협회가 인정하는 프로게이머로 등록하게 했다.

〈프로게이머 등록위원회〉의 구성은 협회 임원3인과 학계, 언론계, 유관단체 및 사회단체의 인사로서 게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게임 전문가 중에서 6인을 위촉하여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프로게이머 등록위원회〉에서는 공인 게임대회의 기준과 게임종목을 선정하고 프로게이머의 등록기준과 종목별 등록인원의 규모 및 국산게임과 외국게임의 비율 등을 결정하게 된다.

기존 게이머에 대해서는 협회소속의 게이머 협의회에 소속되어 현재 활동중인 게이머들을 리그사 및 게이머협의회로부터 추천받아 〈프로게이머 등록위원회〉의 자체 심사를 거쳐 (사)21세기프로게임협회에서 정한 소양교육을 이수한 후 프로게이머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프로게이머 등록제도의 시행으로 그 동안 게이머들이 바라던 각종 세금 혜택 및 게임단과의 계약관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프로게이머로 활동 후 유관 직업군으로의 진출이 보다 활바래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사)21세기프로게임협회에서는 〈프로게이머 등록위원회〉의 구성 후 공식적인 프로게이머 등록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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