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치료용 도형·물질 특허 내주지 않기로

중앙일보

입력

'피라미드 구조' '바이오세라믹' 등 기(氣)치료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형이나 물질들은 일절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청은 15일 기 바람을 타고 최근 몇년간 특허출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기 치료용 도형과 물질에 대해 단 한건도 특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에 대한 실체와 치료효과를 입증 또는 측정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치료 관련 특허출원은 1997년 37건, 98년 33건, 99년 35건이며, 올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3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출원 내용은 ▶기를 발산한다는 문양.도형으로 '히란야 문양' '육각구조' '피라미드 구조' 등이▶물질로는 생약추출물.바이오세라믹.티타늄세라믹복합체.수맥파차단물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은 어떤 것이나 할 수 있으나 특허를 받는 것과는 별개" 라며 "출원만을 한 기치료 제품들을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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