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 총력단속, 윤리강령도 제정

중앙일보

입력

경찰청은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사이버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해 모든 사이버범죄수사력을 동원,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근거없는 인신공격과 업무방해, 사이버 스토킹 등 불법행위자를 고의적으로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한편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청소년사이버감시단''과 `세이프 인터넷21''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사이버질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정보통신업계의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경찰관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특정 집단을 공격하거나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 `경찰관 네티즌 윤리강령''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시달했다.

윤리강령은 ▲불건전한 정보의 배격 ▲직무상 알게된 정보 누출 금지 ▲실명 활동 ▲비.속어,욕설 금지와 감정적인 표현의 자제 등 모두 8개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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