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 인터넷포르노 처벌법 위헌판결

중앙일보

입력

한 미국 연방법원판사가 인터넷상으로 미성년자들이 성적(性的)으로 유해한 물건을 보거나 살 수 없도록 하려는 법률을 강행하려는 버지니아주에 패소판결을 내림으로써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 온라인 접속을 금지시키려는 전국적인 움직임에 일격을 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닷컴이 10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보도했다.

제임스 마이클 2세 미국연방지방법원판사는 이날 31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성적 내용이 짙은 그림이나 글등 물건을 시청 또는 판매,차용,무상제공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있는 법은 온라인사용자에 대한 제1차 헌법수정권리(언론출판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16개 인터넷 업체들과 함께 버지니아주를 제소한 비영리 단체 ''아메리칸식 국민''의 법률고문인 엘리옷 밍크버그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온라인을 만들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버지니아법은 원천적으로 위헌"이라면서"온라인처럼 청소년들의 접근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모호한 범주에 드는 것으로는 온라인말고도 성교육물건이나 미술작품등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클판사도 밍크버그등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주면서 "인터넷사업은 상품(웹사이트) 전체를 몽땅 없에버리는 방법이외엔 미성년자들로하여금 온라인상 유해한 성적물건을 보거나 구매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갖지 못하고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사용자들의 헌법상 권리(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과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성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을 막아야하는 중간에서 균형감각을 취하느라 연방정부와 다수의 주정부가 애로를 겪고있는 와중에 이날 마이클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6월에도 필라델피아 연방고등법원이 온라인상 포르노물을 미성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연방법을 강화하려는 것을 위헌이라며 막은 적이 있다. 1차개헌 전문가인 리치먼드 법과대학의 롯 스몰리교수도 온라인상 포르노물을 볼 수 있는 시청자의 연령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아동보호법''이란 연방법을 제정하려다 좌절된 일부주들이 이를 부활하기위해 부단히 시도해도 궁극적으로 좌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스몰라교수는 "인터넷관련 법원판결의 대부분은 인터넷이란 시장이 너무나 넓게 개방돼 있는 현실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와같은 인터넷 시장에 규제라는 방식으로 개입하기를 꺼려하고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해로운 온라인을 띄운 자는 최고 1년 금고에 2천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는 문제의 버지니아주 온라인아동보호법은 지난해 제임스 길모어 3세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으나 아직까지 이 법을 위배한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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