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법률'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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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관한법률」제정 추진기 관산업자원부구 분기타첨부화일moc2000810-4.hwp□ 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간이동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물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가금년 1월에 채택(2001년 하반기 발효예상)됨에 따라 ㅇ LMOs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고 생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유전자변형 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0.8.10일자로 입법예고하였음□ 법률제정안에는 LMOs의 수출입 및 생산승인, 위해성평가 등 안전관리체계,생물산업위원회, 공제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ㅇ LMOs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LMOs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품목별 소관부처(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해양 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여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의 결과와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토록 하였음- 특히 환경방출용 LMOs에 대해서는 사전통보합의절차(Advance Informed Agreement)를 적용하여 수입전에 수출국이 사전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함 으로써, LMOs의 국가간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가능성을 방지 하도록 규정하였음ㆍ환경방출용 LMOs : 밀폐조치없이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사용되는 LMOs로서 농산물 종자, 미생물농약, 환경정화용 미생물 등ㆍ사전통보합의절차 : 수출통보(수출국)→통보접수 확인(수입국)→위해성평가 (수입국)→수입여부 결정(수입국)→수출국 통보ㅇ LMOs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를 지정하여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인간의 건강 및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LMOs에 대한 수입ㆍ생산금지제한 목록 공고, LMOs 표시ㆍ유통관리, 비상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ㅇ LMOs 안전관리대책 및 생물산업발전계획의 수립, 재해대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물산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음 ㆍ생물산업위원회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위원(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ㅇ 또한, LMOs의 수출입 및 생산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국민의 건강 및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대한 피해의 보상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 공제사업의 재원은 LMOs의 수입자, 생산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에 의해충당하도록 하였음□ 산업자원부는 상기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 이동등에관한법률제정안』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붙임>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제정(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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