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생산 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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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 또는 생산할 경우 사전에 위해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소관 부처별로 실시한 뒤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LMO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10일 LMO 위해성 방지를 위한 규제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밀폐 장치없이 자연에 노출돼 있는 농산물 종자나 미생물 농약,환경정화용 미생물 등 환경방출용 LMO에 대해서는 수입전에 수출국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통보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콩이나 옥수수 등 국가간 수출입이 빈번한 LMO의 경우 사전승인 여부를 놓고 국가간 무역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산자부는 위해성 평가 기관을 지정, 전문적인 평가 작업을 벌이고 인체의 건강이나 생물 자원 보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LMO에 대한 ▶수입.생산 금지제한 목록 공고 ▶ LMO 표시.유통 관리.비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산자부는 LMO 안전 관리 대책 및 재해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생물산업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LMO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LMO수입자와 생산자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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