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직거래 집구하기` 함정 많다

조인스랜드

입력

[이혜진기자]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집을 구하는 모습도 점차 변하고 있다.

원하는 지역의 중개업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조금 더 싸고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던 모습은 이젠 옛말이 됐다.

실속파 젊은층…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정보 공유, 직거래도 활성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원룸,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에서 집을 구하는 모습은 더 많은 변화를 보인다.

부모님과 함께 중개업소를 방문해 조언을 듣고 집을 구하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과 정보를 나누거나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집을 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네이버에서 부동산 직거래 관련 카페는 1268개, 블로그는 4만3908개가 운영 중이다.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직거래 카페의 경우 약 124만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 중이다.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 직거래로 집을 구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직거래 위험부담 커…중개업소 통한 거래가 안전

하지만 직거래로 집을 구할 경우 수요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개수수료는 아낄 수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전셋집을 얻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 3자에게 계약금을 보내 손해를 본 사례 등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 A양은 직거래로 집을 구하려다 낭패를 볼 뻔했다. 집주인을 대리하여 나온 B씨에게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잔금일 전 B씨가 잠적했고 정작 집주인은 계약 내용을 몰라 계약금을 고스란히 날릴 뻔 한 것.

A양은 결국 중개업소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집주인과 안면이 있던 중개업소가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해줘 계약금도 돌려받고 안전하게 다른 집을 계약할 수 있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집주인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집주인 인감증명서와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첨부되야 한다. 특히 전세계약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이 외에도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용과 공과금을 확인하고 이사날짜를 협의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나 집주인 신원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중개업소를 통해 집을 얻는 것이 안전하겠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