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최종안 미 의회 통과…오바마 서명 6개월 뒤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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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안 등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최종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미 상원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86대 13으로 최종 의결했다. 하원은 하루 전인 14일 밤 같은 법안을 이미 처리했다.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6개월 뒤 발효된다.

 당초 상원은 지난 1일 이란 제재안을 담은 관련 법안을 처리했지만 상·하원 조정 과정에서 법안이 일부 수정되자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유가 급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등이 있자 상·하원이 조정에 나섰지만 최종안이 처음 법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다만 대통령에 의한 유예(waiver)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유예 조항의 골자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회에 고지하면 제재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란 중앙은행(CBI)과 거래하는 모든 외국 은행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대통령의 유예 조항이 추가됐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돼 한국 입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며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을 줄이는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원유 수입의 10%가량을 이란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무성이 이런 염려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겐바 외상은 18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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