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준농림지 아파트 신축 무더기 반려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용인지역 준농림지 등에 아파트를 짓기위해 이미 제출된 28건의 사업승인 신청이 무더기로 반려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4일 현재까지 들어온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요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들의 건설입지가 모두 준농림지이거나 준농림지역이 포함된 혼합지역이어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 김진환(金珍煥)주택과장은 "최근 경기도로부터 아파트 건축을 위한 준농림지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라는 통보를 받은데다 농지와 산림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용인에서는 아파트 신축이 사실상 힘들게 됐다.

다만 준농림지나 혼합지가 아닌 도시지역 등에서는 종전대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지가가 워낙 비싸고 보상비가 많이 드는 장애물이 적지않아 아파트 신축사업은 중단된 것이나 다름 없다.

특히 용인시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도시지역내에 부지를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나 도로 확보계획 등이 제대로 없을 경우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기로해 이래저래 아파트 신축은 힘들게 됐다.

실제로 용인시는 최근 L.I건설 등 12개 아파트 건설 전문업체들의 아파트 사업승인을 학교용지 미확보.문화재와의 이격거리 확보 부족 등을 이유로 1차 반려하거나 보완토록 통보했다.

이는 준농림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가 최근 '난개발방지를 위해 더이상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 줄 수 없다' 고 밝힌 것이 결정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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