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종황제 사촌 후손 땅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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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고종 황제 사촌 동생인 이재완씨의 후손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토지조사 사업 시행 전부터 토지를 소유했고 1917년에 일제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서 친일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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