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마늘협상 최종 타결

중앙일보

입력

한.중간 마늘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31일 "지난 15일 한.중대표단의 잠정 합의안에 양국 정부의 승인이 나 이날 정식으로 서명이 이뤄졌다" 고 밝혔다.

서명내용은 양측이 합의한 대로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중국산 냉동마늘(깐마늘).초산마늘(절임마늘) 2만t에 한해 긴급관세를 매기지 않고 기존의 관세율(30%)을 적용해 수입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때 이미 확보해둔 신선마늘(통마늘)물량 1만1천8백95t에다 이번에 30% 관세율로 확보한 냉동.초산마늘 물량 2만t을 포함, 매년 약 3만2천t의 마늘은 긴급관세(3백15%)를 물지 않고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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