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입찰참가 수수료 건설업계 '부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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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시설공사 입찰시 실비를 훨씬 웃도는 참가등록 수수료를 받고 있어 건설업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7일 건설협회 전국 지회들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대부분이 시설공사 발주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에게 최고 3만원까지의 수입증지대 명목의 `입찰참가등록 수수료'를 받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 본청은 공사금액에 따라 550-3만원, 25개 구청 가운데 금천구를 비롯한 12개 구청은 3천-3만원, 동작구를 비롯한 나머지 13개 구청은 550-1천원의 입찰 참가 수수료를 받고 있다.

부산.광주.울산시 등 광역시 본청과 부산지역 16개 구청, 대구지역 6개 구청,대전지역 1개 구청, 광주지역 2개 구청, 울산지역 5개 구.군청, 인천지역 2개 구.군청 등도 1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경기지역은 23개 시와 8개 군이 모두 5천-1만원, 경북지역도 10개 시와 13개군이 1만원, 충남도 6개시와 9개군이 1만원씩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지역 교육청과 세수 기반이 약한 기관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징수를 검토중이다.

부산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3천만원 짜리 공사 입찰시 200개 업체가 1만원씩 내고 입찰에 참가하면 낙찰업체는 1개 뿐인 입찰과정에서 지자체가 공사비의 6.7%인 200만원을 챙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은 건설업체의 이 같은 `아우성'에도 발주공사의 시공능력과 업체의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조례를 통해 정당하게 거두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입찰참가 등록이 필요하고 수수료는 이에 따른 행정비용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참가 업체에 대한 시공 능력 등의 확인은 조달청이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arok.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입찰등록업체 종합정보'를 통해서도 가능한 데도 별도의 업체등록을 받는 것은 인터넷행정을 외면한 채 세수 증대에 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건설협회 서울시회 관계자는 "최근 입찰절차에 대한 행정비용의 원가를 확인한 결과 5천90원으로 추산돼 수수료가 대부분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연내 전자입찰제 도입 등 환경변화에 발맞춰 지자체들의 이 같은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맞서 적정수준 인하 건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대전=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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