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돋보기] 세이프 가드가 뭐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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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 가드' (Safe-Guard)는 우리 말로 '긴급 수입제한 조치' 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어떤 상품이 너무 값싸게 들어와, 그 나라의 국산품이 안팔리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 취해지는 것이죠.

세이프 가드의 구체적 방식으로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판매가격을 엄청나게 높여버리거나 일정기간 수입량을 줄이고 때론 중단하는 것 등이 보통입니다.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조치들이죠.

1947년에 제정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에 이같은 조치가 약간 언급돼 있습니다.

특히 WTO(세계무역기구)회원국에 적용되는 협정문 2조에는 자세히 적혀있구요. 여기에는 수입국가에 의해 이 조치가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답니다.

수입품에 의해 해당 나라의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 또 특정국가의 상품만을 겨냥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세인상 대신에 '얼마 이상 못들어온다' 는 식의 물량규제를 할 때는 최?3년 동안의 평균 수입량 이하로 물량을 줄일 수 없으며, 수출국가에게도 이 조치를 하게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고도 하죠. 이를 어길 경우 조치를 당하는 나라가 역으로 WTO에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중국마늘에 대해 내린 세이프가드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우리 주장을 납득하지도 않았지만,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이를 인정할 의무도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중국은 WTO 규정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오늘부터 한국산 휴대폰은 무조건 수입중단' 과 같은 보복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곧 WTO에 가입할 예정이기에 이같이 힘을 내세운 무역정책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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