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2차 `롯데캐슬` 브랜드 못 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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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은기자] 강남 중층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을 만났다. 조합설립으로 속도를 내고 있었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할 경우 서울시가 시행 중인 공공관리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신반포2차 아파트의 새로운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정할 수 있다.

5일 신반포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이모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신반포2차 아파트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2항의 시공자 선정 규정에 따라 시공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신반포2차의 경우,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한 과반수 이상의 소유자 가운데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주민들 `시공사 무효` 반기는 이유는

신반포2차는 지난 2001년 12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었으며, 이날 총회에는 전체 소유자 1572명 가운데 1092명이 참석했다. 당시 롯데건설은 635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즉 절반 이상의 찬성은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업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시공사를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공공관리자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은 시공사 선정 시기가 늦춰지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로부터 빌려다 쓸 수 있는 대여금이 없어 조합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잠원동 B공인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앞서 재건축을 마친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와 반포자이 아파트 등과 비교했을 때 브랜드 가치에 따른 아파트 시세가 엇갈리는 점을 들어 시공사를 새로 뽑기를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시공사를 그대로 유지해야한다며 조합설립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다"며 "롯데건설이 법원에 항소를 한 상태여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아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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