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 조회 단말기 수십 대 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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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선대 기모 교수 e-메일 해킹 사건을 수사해온 군 검찰은 기무사가 민간인들의 범죄 및 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단말기 수십 대를 운용해 왔다고 밝혔다.

군 검찰 관계자는 25일 “이번 사건 조사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해 기초자료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범죄 경력 조회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정보수집관들은 이를 통상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회 단말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 정보수집관의 임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상급기관 통제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또 기모 교수 e-메일을 해킹,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무사 요원이 현역 군인 2명(소령 1명, 중령 1명)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 요원 한모씨는 군인 2명의 군사기밀 유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들의 e-메일을 해킹했다. 이를 지시한 혐의로 송모(34) 소령도 형사 입건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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