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사, 추가 중국산마늘 일괄구매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일 중국산 마늘에 긴급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된 한.중간 통상마찰이 일단락됐다.

외교통상부는 16일 "중국이 한국산 폴리에틸렌 및 휴대폰 수입 중단조치를 해제하는 대신 한국은 중국산 냉동.초산마늘 일정량을 낮은 관세로 수입할 것을 보장키로 양측이 합의, 지난 15일 가서명을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때 이미 확보해둔 신선마늘(통마늘)물량 1만1천8백95t에다 이번에 30% 관세율로 확보한 냉동.초산마늘 물량 2만t을 포함, 매년 약 3만2천t의 마늘을 긴급관세(3백15%)를 물지 않고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양측은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정식 합의문으로 만들어 서명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추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을 유통공사를 통해 일괄 수입해 건조마늘로 장기간 저장하거나 별도 처리해 국내 마늘재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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