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 화학공장정보 인터넷게시제한 입법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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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청은 대형 화학재난사고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떼내어 테러리스트들이 손 쉽게 볼 수 없도록 일련의 규제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12일(이하 워싱턴 현지시간) IDG네트사이트가 전했다.

그러나 공공정보를 인터넷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환경보호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각 사회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있다.

화학회사들은 2천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1984년 인도 보팔 폭발사고같은 대형 화학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하는 자세한 사항을 환경보호청에 보고하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를 인터넷에다 게시하게되면 테러리스트들이 한번 클릭해서 정보를 몽땅 얻는 이른바 ''원 스톱 쇼핑''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법무부측의 경고에 따라 지난해 미 의회는 이같은 자료를 인터넷에다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결과 환경보호청은 수천개 화학공장중 미국 전역에서 일반독자들이 읽어볼 수 있는 만약에 발생할 화학재난사고에 관한 정보는 50개 리딩 룸으로 국한시키기로 하는 초안을 마련했었다.

또 이 페이지를 읽어보려는 독자는 개인 신상명세를 밝혀야하며 한달에 정보를 읽어볼 수 있는 화학시설의 숫자도 10개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돼있다.

더욱이 독자들은 그어떠한 정보도 복사할 수 없고 단지 노트할 수 있도록 규제할 작정이다.

환경보호청은 이같은 화학재난사고 관련 정보 인터넷게시규제에 관한 최종안을 오는 8월5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 간부가 밝혔다.

코네티컷주 노워크 소재 특수화학제품 제조회사인 R.T밴드빌트사의 회사환경총책임자인 도나 뒤셀은 이같은 규제는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만 많이걸리게 할 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뒤셀은 "나만의 냉소인지 회의인지 모르겠으나 자료는 어쨌든 인터넷에 실리게 되고말것"이라면서 특정 화학시설에 관한 정보공개는 그것을 둘러싼 주변 지역사회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트만 케미컬사는 환경보호청에 보낸 서한을 통해 환경보호청이 마련한 안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테네시주 킹스포트에 소재한 이스트만 케미컬사는 독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화학시설건수는 한달에 10건 정도가 아니라 1년에 10건정도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나 알권리주장단체들 또한 환경보호청의 인터넷게시규제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워싱턴소재 공동사회 알권리 활동단체 회장인 폴 오룸은 "이것은 화학업계의 위험한 관행에 관해 일반시민들이 상호의견을 교환할 수있는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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